검찰-朴 ‘최순실과 공모’ 치열한 공방
검찰-朴 ‘최순실과 공모’ 치열한 공방
  • 연합뉴스
  • 승인 2017.03.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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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피의자신분’ 조사
▲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포토라인에 서서 짧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1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익을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씨 국정농단과 사익 챙기기의 ‘공범’으로 지목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삼성 등 대기업 뇌물수수, 최씨의 각종 이권 챙기기 지원 등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은 이날 실체적 진실 규명을 놓고 명운을 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미 기소를 염두에 두고 박 전 대통령을 최씨와 공범으로 입건한 검찰은 일단 밤늦게 박 전 대통령을 귀가시킨 뒤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 15분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삼성동 자택을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의 밀착 경호를 받으며 8분 만인 9시 23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 현관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멈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고 짧게만 밝힌 뒤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청와대를 떠난 뒤 박 전 대통령이 육성으로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와 유사한 예우로 박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의 영접을 받아 일반인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1001호에 마련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대표해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급)이 조사실 옆방에 마련된 휴게실로 찾아가 소파에 앉아 박 전 대통령과 인사차 10분간 차를 마시며 면담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피의자’ 대신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원칙대로 ‘피의자’라고 호칭한 것으로 기록을 남긴다.

 이날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조사의 초점은 40년 지기인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에 맞춰졌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는 형량이 가장 높아 양측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씨 측근들을 대기업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최씨 사익 추구를 전방위로 도운 의혹,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의혹 등도 조사한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와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를 놓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공모 관계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모든 범죄 혐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사활을 걸고 이 연결 고리를 끊어내려 한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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