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산청축협 조합장 당선무효 확정
함양산청축협 조합장 당선무효 확정
  • 김순철
  • 승인 2017.03.2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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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재선거 돌입
대법원 3부는 22일 조합장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함양산청축협 조합장 양모(61)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15일 당선무효형을 받은 진양농협 조합장의 상고 기각에 이어 또다시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양씨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양씨는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사흘 앞두고 조합원 1명의 집을 찾아가 다른 조합원들에게 ‘작업’을 해달라는 말과 함께 5만원권 현금 26장(13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2심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양씨에게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15일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진주시 진양농협 조합장 허모(55)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씨는 2015년 3월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때 3차례에 걸쳐 조합원 등 4명에게 “경쟁후보 김 모씨는 서울에 집이 두 채나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2심 법원 모두 허 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씨 역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장 직을 잃었다.

해당 축협과 농협은 자체 정관에 따라 조합장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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