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수도권복귀 특혜 조세법 개정하라
해외진출기업 수도권복귀 특혜 조세법 개정하라
  • 경남일보
  • 승인 2017.03.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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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해외진출기업의 수도권 복귀를 막아 달라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채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복귀 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줬다. 지난 1월 조세제한법을 개정해 이 같은 세제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기업이 해외에서 비수도권으로 복귀 때만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수도권에 세제혜택을 주면서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수 있는 해외유턴기업을 수도권이 빨아들이는 결과를 초래, 그렇지 않아도 여건이 불리한 지방의 기업 유치는 더욱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복귀 때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면 모든 유턴기업이 수도권에 터를 잡을 것은 자명하다. 수도권 과밀 억제나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크다.

해외진출기업 수도권 복귀 특혜를 주면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배는 더욱 불리는 반면 궁핍한 지방의 공동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 뻔해 지방 죽이기와도 다름없다. 해외진출기업의 수도권 복귀 특혜는 경제논리만 앞세운 균형발전의 원칙을 깨면서 수도권만 더 비대해진다. 시대의 흐름인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실정이다. 괜찮은 기업 하나만 있어도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심각성을 모르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수도권공화국’을 막아야 하는 현실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다. 수도권의 과밀 억제와 지방의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잘못된 해외진출기업의 수도권 복귀에 특혜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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