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1000억 원 규모 특례보증 시행
경남신보, 1000억 원 규모 특례보증 시행
  • 황용인
  • 승인 2017.03.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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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이하 경남신보)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중국의 보호무역 등으로 인한 내수활성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되며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화훼소매업, 육류 및 수산물 도소매업, 화장품, 선물용품 소매업, 제과점업 등 중소기업청에서 정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20개 경영애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한도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업체당 7000만원 이내이고, 보증료는 0.8%로 고정하여 감면 적용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현행 85%)으로 하며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남신보 이광시 이사장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만큼 신속한 자금공급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소상공인들은 특례 보증에 대해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된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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