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유연근무제…서부경남 실행률 저조
갈길 먼 유연근무제…서부경남 실행률 저조
  • 정희성
  • 승인 2017.03.2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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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많아 현실적 어려움 호소
중소기업이 많은 서부경남지역에 유연근무제 실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해마다 신청하는 기업이 조금씩 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연근무제는 출산, 육아 등 개인의 선택에 따라 근무 시간·근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일 가정 양립제도를 말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 등에 도입돼 수혜자들의 ‘호평’속에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많은 기업에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시·군의 경우 시행률이 더욱 저조한 편이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관계자는 “2015년에는 사업장 2곳에서 2명 신청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다소 늘어난 7개 사업장, 13명만이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정부의 지원 강화와 근로자의 인식전환 등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140여 명이 근무하는 사천의 한 중소기업의 경우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업무 집중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고 어 제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회사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이 모 씨는 “현재 7살과 9살 된 딸이 있는데 최근 시차출퇴근제(필수 근무 시간을 빼고 자신에게 편리한 시간을 직접 정해서 근무하는 제도)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시차출퇴근제를 통해 아이들의 오전 통학은 제가, 오후 하교는 아내가 담당하고 있다. 맞벌이를 하는 아내의 육아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아이들하고도 한 층 친해졌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관계자는 “꾸준한 홍보 등으로 올해 유연근무제에 대한 문의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임금 삭감 없이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는 등 정부의 지원이 강화돼 신청자들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유연근무제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수의 30%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하며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최대 2000만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유연근무제도에 관한 문의는 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760-6752~4)으로 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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