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비방 혐의 기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지원장 김승휘)은 지난 22일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방,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통(69) 월남참전자회 전 거창지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초 박통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판결을 내렸으나 박씨의 정식재판 청구로 이날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죄질이 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지 않는데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식재판이 의미가 없다”고 안내하자 박씨가 정식재판 청구를 취소해 이날 벌금이 확정됐다.
박통씨는 지난해 8월 지역 주간지 채널경남 칼럼 ‘민주화 유공자 서영교 의원, 80년대 16살의 서울 혜원여고 2학년생 여성 시민군’을 통해 서 의원의 가족사를 비난한바 있다.
이에 서 의원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며 정정보도 요청과 별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용구기자
법원은 당초 박통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판결을 내렸으나 박씨의 정식재판 청구로 이날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죄질이 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지 않는데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식재판이 의미가 없다”고 안내하자 박씨가 정식재판 청구를 취소해 이날 벌금이 확정됐다.
이에 서 의원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며 정정보도 요청과 별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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