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영장’, 적폐청산·법치주의 전기 되길
검찰 ‘박근혜 영장’, 적폐청산·법치주의 전기 되길
  • 경남일보
  • 승인 2017.03.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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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장고를 거듭해온 검찰이 어제 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이로써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다. 검찰의 영장청구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의 지배’와 ‘법 앞의 평등’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청구의 사유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만큼 영장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미 구속된 공범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이재용 등에 의해 대부분 드러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명분은 없었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다수의 일반 국민으로부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시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을 것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으로도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로 적폐청산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이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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