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대선 앞두고 경찰 수사권 조정 재점화
[현장칼럼] 대선 앞두고 경찰 수사권 조정 재점화
  • 박수상
  • 승인 2017.03.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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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상(북부지역본부장)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각당 유력 주자들이 나란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대선의 다른 점은 검사출신 예비후보가 직접 검경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제시한데 이어 역시 검사출신인 제1당 국회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대부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의 개혁방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등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게 있다. 물론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의 의견서대로 기소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수사권 독립은 법령을 현실에 맞게 보장하라는 것이다. 어쨌든 이들의 공약이 실행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에서 수사권에 대한 구조개혁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한 예비후보가 최근 자신의 검사 시절을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 ‘모래시계’ 촬영지를 찾아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면서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췄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개정해 검찰이 독점한 영장 청구권을 폐지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 요지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내부 자체승진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영입하겠는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에다 한 국회의원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경찰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수사권 독립이 대선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는 현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벌의 집행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권한독점은 정치적 편향성, 전관예우 등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직접 수사는 거의 대부분 경찰이 담당한다. 검사에 의한 수사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된다. 개정안은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충적인 수사만을 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한다. 또 경찰비리와 대형 경제사건 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를 인정해 부패척결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법안개정 이유를 대신했다. 헌법수호 의식이 강하고 대국민 상식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탄생해 양보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검찰과 경찰, 국가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박수상(북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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