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경찰청·건보공단, 치매환자 실종 예방 업무협약
道·경찰청·건보공단, 치매환자 실종 예방 업무협약
  • 김순철
  • 승인 2017.03.28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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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지방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경남경찰청 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도내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실종자 발생시 수색을 돕기로 했다.

시계나 목걸이 형태의 배회감지기는 보호자가 감지기 착용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비상 호출 기능도 있어 이용자가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경남경찰청은 치매환자가 실종되면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수색과 수사를 신속히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보급이 활성화되도록 홍보하는 등 협조하기로 했다.

치매환자 실종 예방은 물론 실종자 발견·구조와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효과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도내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치매환자 추정 인구는 5만 1196명으로,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치매환자 297명이 실종됐다.

특히 3년 사이 실종 전력이 있는 치매환자 중 30%가량이 2차례 이상 실종된데다 그 가운데 22명은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치매환자 실종시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는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매환자가 배회감지기를 반드시 소지해 실종을 예방하는 데 있고 이웃이나 시민들도 치매환자 보호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 경남지방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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