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주차장 설치땐 보조금 지원
내 집에 주차장 설치땐 보조금 지원
  • 박철홍
  • 승인 2017.03.28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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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가구 1면에 200만원 선착순
진주시가 도심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 가구에서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할 경우 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5억4000여만원을 지원해 241가구 409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올해는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15가구 25면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선착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 신청 대상지역은 동지역 및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의 주택용 건축물·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중 연면적 660㎡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보조금은 소요되는 공사비의 90%까지로 1가구 1면 설치시 200만 원, 1가구 2면 이상 설치시 300만원이다.

사업시행시 신고절차를 거쳐서 시행해야 하며,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했을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착공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주차장을 설치 완료한 다음해부터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만일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당한다.

진주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화 한통이면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상담과 민원을 접수하도록 하고, 설치 후에는 현장 방문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전보다는 주차난이 줄어들었다”며 “주택가 주차장 설치를 유도해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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