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소속선수 승부조작 물의 NC에 벌금 5000만원
KBO, 소속선수 승부조작 물의 NC에 벌금 5000만원
  • 연합뉴스
  • 승인 2017.03.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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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 선수가 경기조작과 불법인터넷 도박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NC 다이노스 구단에 KBO가 선수단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벌금 5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KBO는 2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야구규약 부칙(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NC 구단에 엄중 경고 조치와 함께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NC는 투수 이태양이 돈을 받고 경기를 조작해 처벌받고, 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성민도 NC 소속일 때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구단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태양은 2015년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기를 조작한 후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태양은 항소했으나 지난달 재판부가 기각했다. 이태양은 지난 1월 KBO로부터도 영구 실격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민의 경우에는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kt wiz로 보내 1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NC 간부들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들은 “프로야구의 특별지명제도가 현금 트레이드와는 달리 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NC가 이성민의 승부조작 의혹 등 신상에 대해 kt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NC 구단은 소속팀 선수의 부정행위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검찰도 선수 영입 구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특별지명제도라도 승부조작과 같은 영구 제명 사유를 인식하면 상대 구단에 통보하도록 KBO에 개선을 요청했다.

 특별지명제도는 신생 구단이 기존 구단의 20명 보호선수 외 선수를 지명해 데려올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신생 구단은 그 대가로 기존 구단에 선수 1명당 10억원을 줘야 한다.

 이날 KBO 상벌위는 대리 베팅 의뢰 의혹을 받은 NC 투수 이재학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심의했으나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재학은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됐다.

 반면 KBO는 2011년 불법인터넷 도박을 한 두산 베어스 투수 진야곱에게는 야구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출장정지 20경기의 징계를 내렸다.

 진야곱은 검찰 수사에서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됐으나 KBO 징계는 피하지 못했다.

 진야곱은 현재 미계약 보류상태라 출장정지는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진야곱은 이 기간 KBO리그 및 퓨처스(2군)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진야곱의 불법인터넷 도박 사실을 알고도 경기에 출전시킨 두산 구단에는 엄중 경고와 함께 2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KBO는 또 지난달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팀의 일본 전지훈련 기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약식 기소된 임창용(KIA 타이거즈)에게는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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