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학교안전 관련 행정규칙 개정에 대한 기대
정찬기오(객원논설위원·경상대 명예교수·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경일시론] 학교안전 관련 행정규칙 개정에 대한 기대
정찬기오(객원논설위원·경상대 명예교수·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 경남일보
  • 승인 2017.03.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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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신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지난 22일에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학 사무국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시·도별, 대학별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오는 31일까지 학교 건물이나 공사장, 축대나 옹벽 등 시설물과 학교 놀이기구, 기숙사 등에 대하여 진행되는 국가안전진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적된 2038건에 대해서는 6월 말 이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KS 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 1745개소 중 1457개소에 대한 시설교체 진행상황도 점검하고 8월까지 교체를 지시했다. 지난 2월 20일의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 후 전국 152개 수영장에 대한 일체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 수영장의 사용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도 지시했다. 오는 12월까지는 대학 실험실 안전사고 등에 대한 안전교육시스템을 개발·추진하고 대학 실험실의 위험물 관리시스템 개발도 추진하며, 안전교육 미이수자의 실험실 출입통제 등 대학 안전관리 관련 규정의 개정까지도 각 대학에 협조요청을 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육기관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의 경우는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하고 불량식품 납품업체에게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식중독 및 급식 비리 관련자는 엄중조치하도록 했다. 학교현장에서 봄철에 추진되는 초·중등학교 수학여행은 특별한 교육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 수학여행을 자제하고 학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대학생들의 대규모 행사는 대학본부가 주관하고, 부득이하게 교외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집단행사 매뉴얼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학생 및 교직원 재난대비 훈련을 연 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하는 시간과 횟수,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4월 말에 확정할 예정이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훈련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의 불명확한 표현이나 서식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기산 단위는 학기와 학년도로 수정해 학사일정과 일치시키고, 재외 한국학교와 국립학교의 실적보고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수정했으며, 재검토 기한도 3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재설정했다. 교직원 등의 안전교육 실적보고 서식의 용어 수정 및 재난대비 훈련 실적보고의 서식도 현재 학기의 누적 이수자 수가 나타나게 했다. 경주 지진이나 차바 태풍, 그리고 화학물질이나 방사능 유출 등과 같은 재난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의 재난대비 교육을 체험중심·실습중심의 실질적인 재난대비 훈련으로 강화해 학생들의 경우는 매년 51차시 이상, 교직원들은 3년 주기로 15시간 이상의 재난교육을 이수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침몰한지 3년(1075일)만에 인양되는 세월호 참사와 그 결과를 보면서 평상시의 철저한 재난대비 훈련과 교육이 그 무엇으로도 대치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안전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의 실효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정찬기오(객원논설위원·경상대 명예교수·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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