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비하 글 SNS 올린 60대 고발
대선후보 비하 글 SNS 올린 60대 고발
  • 김순철
  • 승인 2017.04.0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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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와 호남지역을 비하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0)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자신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 7곳에 특정 후보와 호남지역을 비하하거나 모욕한 글을 31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련한 홍어들’, ‘○○○은 태생적으로 홍어를 싫어하는 놈이다’, ‘대한민국의 왕따 홍어’, ‘7시 지역’, ‘슨상님 동네’, ‘깽깽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특정 대선후보와 호남지역을 비하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과 관련해 특정지역·지역인,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화합과 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공직선거법에 신설됐다고 도선관위는 덧붙였다.

도선관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와 특정지역 비하·모욕 혐의로 고발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며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행위는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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