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한반도’라는 말에 이의 있다
김중위(전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경일포럼] ‘한반도’라는 말에 이의 있다
김중위(전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 경남일보
  • 승인 2017.04.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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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우리는 한반도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였는지가 자못 궁금하다. 영어의 반도 즉 peninsula를 일본사람들이 반도라고 번역하여 쓰자 우리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peninsula라는 말을 들여다보면 Pen+Insular(섬)다. 육지에 붙어서 길쭉하게 뻗어 나온 섬 같은 육지를 일컬으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직역을 한다면 연육도(連陸島)쯤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일본사람들은 이를 반도라고 번역하였다. 일본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섬을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에도 온전히 섬이 되지 못한 반쪽짜리 섬이라고 발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육지를 중심으로 돌출된 땅을 보았다면 반섬(半島)이라는 발상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섬을 반쪽으로 쪼개면 그 또한 섬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도 굳이 반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 또한 일본사람들의 우월의식에서 생긴 것이라 여겨진다.

그래서 필자는 어쩐지 우리 땅을 반도라고 부르는 것에 약간의 저항감이 있다. 그 어휘의 뿌리야 어떻던 육지에 붙어 있으면서 삼면이 바다인 길쭉한 형태의 땅을 육도(陸島)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 것이다. 땅위의 다리를 육교(陸橋)라고 하는 것처럼 육지에 붙어있는 섬을 육도라고 해도 하나 어색할 것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도 우리는 서슴없이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쓰고 있다.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불만이 싸여왔다. 첫째는 한반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마땅치 않을뿐더러 둘째는 왜 우리의 영토를 우리 스스로가 한반도로 국한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서도 불만이다. 상해 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헌법(1919년 9월 11일)에서도 제3조는 영토조항이었다. 그러나 그 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舊) 한국의 판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1944년 4월 22일에 5차 개헌에서는 제 2조에서 “대한민국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로 한다”라고 했다.

제헌헌법이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로 명시한 것은 남북통일을 전제로 한 불가피한 표현이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기왕에 영토조항을 헌법에 명기하려면 “우리의 영토는 과거 우리의 역사적 영토를 기본으로 삼는다”로 하면 어떨까 싶은 것이다. 여기서 “기본으로 삼는다”고 하자고 말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경우에나 영토는 가변적이었던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간도나 녹둔도나 대마도의 경우 언제인가는 되찾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간도는 국제법적으로 무효인 을사늑약을 바탕으로 1909년 청·일간에 간도협약을 통해 중국에 편입시킨 우리의 땅이었다. 또한 ‘자연발생적’으로도 영토는 가변적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지각변동이나 기후변화에 의해 한 나라의 영토가 축소되거나 확장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는 것이다. 섬이었던 녹둔도가 지금에는 육속(陸續)된 사례를 두고 하는 얘기다.

어찌 우리가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 하나에 매달려 있어야 할 것인가?
 
김중위(전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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