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민간보조사업 현장 점검
함양군의회, 민간보조사업 현장 점검
  • 안병명
  • 승인 2017.04.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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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사업 철저한 관리 필요”
함양군의회는 지난 7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이 지난해 시행한 1000만원 이상 민간 보조사업현장 71개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 결과를 박기정 의원이 대표로 나서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박 의원은 “고추 비가림 시설의 경우 일부 점검 대상이 시설완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른 작목 재배를 위한 추가 시설이 설치돼 있거나 다른 작목 재배를 의심할 수 있는 작물의 잔재가 남아 있음에도 담당 부서는 이행 실태 점검을 하지 않아 보조시설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조 목적 위반 시설이나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 등 시정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박 의원은 함양읍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주변정비 공사는 공사 후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잡석을 정리하고 마애불 주변과 어울리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행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5~2016년 2년에 걸쳐 1억 3100여만 원이 보조된 함양백연사업육성 및 명소화사업의 경우 시설 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이번 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 총 15건 중 규정과 예산에 어긋나는 데도 집행한 고추 비 가림 시설 지원 사업 등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벼 조기 재배 단지조성(벼 육묘장 설치) 사업 등 6건 대해서는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조례와 예산보다 하위인 집행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나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 단체와 다른 행정기관 사무에 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주소 이전 등 6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병곡면의 농촌공동체 회사지원사업의 1건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함양지역 내 계약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판매 등으로 함양의 이미지 제고 등에 이바지한 농촌 공동체 회사 지원사업은 모범사례로 꼽았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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