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權限代行)
권한대행(權限代行)
  • 이홍구
  • 승인 2017.04.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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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창원총국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9일 도지사직을 사퇴했다. 자정이 임박해 박동식 도의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 이날 사퇴사실이 선관위에 통보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결국 경남도정은 내년 6월말까지 1년2개월여를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사전적 의미에서 권한대행은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의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따라 도지사가 공석이 되면 곧바로 행정부지사가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장인태-김채용-임채호 부지사에 이어 역대 4번째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지난 2003년 김혁규 전 지사의 중도 사퇴로 장인태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장 부지사가 도지사 보궐선거 출마로 사퇴하자 김채용 행자부 민방위국장이 경남도 행정부지사로 발령받아 권한대행이 됐다. 임채호 행정부지사는 지난 2012년 김두관 전 지사가 대선경선 출마로 사퇴하자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보궐선거 무산에 따른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하다. 하지만 도민이 바라는 것은 권한대행체제가 빨리 제자리를 잡는 것이다. 새 도지사가 취임하는 내년 7월까지 도지사 공백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는가는 경남도와 도민의 미래와 직결된다. 미래 50년사업을 비롯 전임 도지사가 벌여놓은 사업과 남부내륙철도 등 숙원사업의 추진동력이 흔들려선 안된다.
 
이홍구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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