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MRG ‘족쇄’ 풀었다
부산김해경전철 MRG ‘족쇄’ 풀었다
  • 박준언
  • 승인 2017.04.05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CC(최소비용보전)로 변경실시협약...3000억원 절감
 


20년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경전철 사업자에게 물어야 하는 김해시와 부산시가 사업재구조화를 이루어냈다. 지난달 말 국토부와 김해시·부산시는 국내 1호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시행자와 MRG방식을 폐지하고 MCC(최소비용보전)방식의 변경실시협약에 합의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1년 개통과 동시에 MRG 폭탄을 떠안았던 두 지자체는 올해부터 2041년까지 3000여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돼 재정운영에도 숨통이 터이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자에 비용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남은 과제와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부산김해경전철 문제점

김해 삼계동~부산 사상구 쾌법동을 연결하는 총 23.764㎞의 부산김해경전철은 지난 1992년 경량전철 정부시범 사업으로 선정됐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은 경전철 하루 평균 이용객 수로 2012년 18만 7266명, 2013년 19만 8848명, 2014년 21만 1147명, 2015년 22만 1459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11년 개통과 함께 실제 운행에 들어가자 하루 평균 이용 수는 2011년 3만84명, 2012년 3만3659명, 2014년 4만3228명, 2015년 4만5286명으로 정부 예측의 17~20%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민간사업비 1조3236억원이 투입돼 BTO방식으로 건설된 경전철의 운행수입이 최소한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비용을 두 지자체가 고스란히 사업시행자(BGL)에게 물어주어야(MRG) 하는 실시협약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개통 후 지난해까지 5년간 지급된 MRG는 총 2124억원으로, 이중 김해시가 1326억원(63%), 부산시가 798억원(37%)를 부담했다.

 
 


◇사업재구조화 안간힘

그동안 두 지자체는 정부 수요예측의 20%에 수준에 그치며 MRG가 과다하게 발생하자 여러차례에 걸쳐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정부와 두 지자체는 2002년에 체결된 수입보장 비율 90%를 2005년 78%, 2012년 74%까지 낮추는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약 1조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MRG를 유지되는 한 더 이상의 재정절감은 어렵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결과에 따라 정부와 김해시·부산시는 지난해 3월 협상단을 꾸려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새롭게 체결된 MCC방식은 비용보전액(투자원금과 이자·운영비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비용보전방식에서 재정절감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비용 감축과 저금리 자금조달이 핵심이다. 정부협상단과 사업시행자는 현재 위탁운영방식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비용 절감에 합의했다.

◇변경실시협약의 주요내용

기존 MRG방식인 경우 올해부터 계약 만료기간인 2033년까지 1조 6272억원을 사업시행자에 지급해야 하지만, 변경된 실시협약 MCC방식에 따라 1조 1158억원만 지급하면 돼 5114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당초 계약보다 10년이 연장됨에 따라 2033년부터 2041년까지는 2074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MCC방식이 MRG방식에 의할 경우보다 3040억원 연간 121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다 위탁운영방식이 사업시행자 직접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2041년까지 약 1500억원의 운영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속되는 저금리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당초 투자펀드를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에서 KB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 변경해 수익률을 14.56%에서 3.34%로 인하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의 재구조화 효과다.

 
 


◇기대와 과제

이번 변경실시협약으로 매년 김해시와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든대다, 운임결정권이 사업시행자에서 지자체로 이관돼 무리한 운임인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자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운임을 신고하면 지자체가 차액보전을 전제로 운임인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시내버스와 부산도시철도 등 타교통수단과 연계한 운임조정 정책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여기다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돼 서비스 수준과 공정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MCC방식도 여전히 사업자에 비용을 보전해야 하는 만큼 수요창출이 제일 급선무다.

시는 부원역세권 개발로 승객이 급증한 만큼 추가적인 역세권 개발과 도시개발 사업, 버스노선 조정, 환승주차장 확대, 김해시테마열차 운행,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허성곤 시장은 “이번 변경실시협약 체결은 김해시의 재정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운영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