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거소·선상투표 신고하세요”
“대통령선거 거소·선상투표 신고하세요”
  • 김순철
  • 승인 2017.04.1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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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5일까지 사전 신고받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1일부터 15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사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투표일이나 투표일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 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투표할 수 있다.

◇거주지에서 우편투표 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무료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중앙선관위(www.nec.go.kr)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도 게시돼 있다. 15일 오후 6시에 신고가 마감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4월 14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사전투표일 또는 투표일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투표 가능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 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5월 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5월 9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할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 신청 후 선거공보 받아 볼 수 있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 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apply.nec.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하면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거소투표의 허위·대리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접수된 거소 투표신고서는 전수를 조사하여 다수의 동일필적 등 위반혐의 발견 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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