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관광버스 사고 대학생들 6년여만에 피해배상
양산 관광버스 사고 대학생들 6년여만에 피해배상
  • 김순철
  • 승인 2017.04.1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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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명당 최소 550만원에서 최대 1억9200만원
지난 2011년 3월 양산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교통사고 피해 학생들이 사고 6년여만에 피해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는 11일 관광버스에 탔다가 사고로 다친 대학생 26명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측이 연합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50만원에서 최대 1억9200만원까지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 후유증 지속 여부,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위자료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이같이 정했다.

2011년 3월 26일 MT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경남지역 모 대학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양산시 어곡동 1051호 지방를 달리다 5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학생과 교수, 운전기사 등 탑승자 32명 중 3명이 숨지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일부 학생들은 평생장해(障害)가 생길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관광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연합회가 학생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 학생들 중 몇몇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학생들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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