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 단속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 단속
  • 정희성
  • 승인 2017.04.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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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7월까지 무인도 등 순찰
지난해 5월 20일 창원 진해구 안곡동에서 남쪽으로 6.5㎞ 위치한 잠도(潛島)에서 양귀비 140주를 밀경작한 A씨가 검거됐다. 잠도는 치안센터가 없어 양귀비를 몰래 재배할 수 있었다. 또 같은달 26일에는 전남 신안군 임자도 야산에서 양귀비 1080주가 발견됐다. 해경은 양귀비는 모두 폐기처분 했지만 재배자는 검거하지는 못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검찰과 함께 양귀비 개화 시기인 4월 중순부터 대마 수확기인 7월 중순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치안센터가 없어 단속기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전국 2876개 무인도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경비정과 항공기를 동원 해·육상에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밀경작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자연재생을 빙자한 재배 사범까지도 추적해 검거 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특별단속 지침에 따라 이번에 적발되는 경작자는 50주 미만은 불입건, 100주 미만은 기소유예, 100주 이상은 기소처분을 받게 되고, 몰수한 대마와 양귀비는 전량 폐기처분 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강성기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밀경작 및 자생이 우려되는 무인도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통해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본부는 지난해에 치안센터 등이 없는 창원시 진해구 소재 잠도에서 양귀비 140주를 밀경작한 어민을 적발한 것을 비롯해 전국 5곳에서 양귀비 1509주를 압수해 폐기처분한 바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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