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가능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4월 11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인 5월 9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의 국민이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27일에 최종 확정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4월 11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인 5월 9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의 국민이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27일에 최종 확정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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