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은 김해신공항, 소음우려도 뭉게뭉게
속도 붙은 김해신공항, 소음우려도 뭉게뭉게
  • 박준언
  • 승인 2017.04.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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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예비타당성 통과...김해지역 소음대책은 누락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KDI(한국개발연구원)를 통과함에 따라 신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10일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AHP가 0.5 이상 나와 사업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소음 영향분석과 대책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단계에서 소음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수십 년간 항공기 소음에 고통 받아 온 소음영향권 지역인 김해시민들과 부산 강서구 일부 주민들은 실망과 함께 우려를 금지 못하고 있다. 김해신공항 추진과정과 김해시의 소음대책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김해공항 활주로


◇김해신공항 건설 개요=김해신공항은 ‘영남권 신공항’을 만들자는 영남지역 5개 지자체 간 합의 내용에 따라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해 작년 6월 대안으로 채택됐다.

2026년 개항 예정인 김해신공항은 651만㎡인 현재 면적을 965만 3000㎡로 확장해 현재 2본(2744m·3200m)인 활주로에 V자형태로 3200m의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터미널과 관제시설, 계류장 등도 새로 갖춰 신공항 수준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김해공항이 확장되면 항공기 이착륙 횟수는 연간 15만 2000회에서 29만 9000회로, 이용객 수용능력은 연간 1800만명에서 3800만명까지 늘어난다. 신규 국제선 터미널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철도 접근교통망도 확충된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9개월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여 왔다. 지난 10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BC(비용대비 수익비율)는 0.94를 받아 통과 기준인 1을 넘지 못했지만, AHP(경제적·지역적균형발전 종합평가)는 0.507로 기준 0.5를 넘겨 타당성이 확보됐다는 것이다. 총 사업비도 당초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가 제시한 4조1700억원보다 약 1조7900억원이 늘어난 5조9600억원으로 증액됐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이 통과된 만큼 이달 중으로 공항개발 예정 지역범위와 시설 규모, 배치, 건설, 운영 계획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본격적으로 신공항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기본계획 실시설계, 2021~2025년까지 공항건설, 2026년 개항 목표다.

 
▲ 김해국제공항 주기장으로 들어서는 항공기.


◇김해시 항공기 소음 피해 실태=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항공기 소음피해는 누락됐다. 김해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최근 김해시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항공기 소음영향 평가에 따르면 김해공항이 계획대로 확장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은 현재 1.9㎢에서 12.0㎢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소음 피해지역인 불암동, 삼정동, 부원동, 봉황동 외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주촌면, 내외동, 칠산서부동, 회현동의 2만7300가구가 추가로 소음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항공기 소음이 비교적 심한 관내 10개 지역을 선정해 소음측정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소음 영향도는 최저 60.9웨클에서 최고 73.7웨클을 기록했다.

특수소음으로 분류되는 항공기 소음은 60웨클을 넘을 경우 학교 수업이 불가능하고, 심리적 의욕 저하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반경 8㎞ 내 22만명, 10㎞ 내에는 30만명의 김해시민이 소음에 노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김해공항을 오가는 항공기는 하루 300여대로 3~4분에 한 대씩 김해상공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신공항이 들어서면 1분에 한 대씩으로 늘어 그만큼 시민들은 소음에 추가로 노출된다.

분도마을 소음대책위 김기을 위원장은 “지금도 주민 다수가 난청 증세를 비롯해 정신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확실한 소음대책이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김해공항 주차장.


◇김해시의 대책=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김해지역 소음 피해와 대책이 빠진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가 채택한 건의사항은 소음피해 지역 정밀조사와 대책, 소음대책 지역 기준 조정 등이다. 현행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음대책 지역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항공기 소음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새 활주로와 이착륙 항로를 조정해 주거 밀집 지역을 피하고, 비행 고도를 제한해 줄 것도 요청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음피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항공과 연계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항공·항만 복합물류구역 지정 등의 국책사업과, 경전철~부전·마산 복선전철연결, 신공항~김해 간 연결교통망 확충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도 건의한다. 경남도도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이 같은 후속대책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항개발 기본계획 외에 별도로 5억을 책정해 ‘소음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준언기자


김해시 소음대책 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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