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안전알지’ 특허 등록
경남교육청, ‘안전알지’ 특허 등록
  • 강민중
  • 승인 2017.04.1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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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안전홍보 브랜드 ‘안전알지’가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사진>됐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알지는 지난해 7월 8일 특허청에 출원 신청해 지난 5일 제41-0393488호로 등록돼 안전홍보 등 17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안전알지는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문화 확산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으며, R은 Remember, Respect로 안전을 기억하고 실천해 삶에 대해 존중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도교육청은 안전알지 홍보계획을 세워 안전홍보 브랜드 ‘안전알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안전알지 교통안전을 제작해 4월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모든 학교에 미리 알려주는 등 안전교육과 홍보 자료로 안내했다.

안전총괄담당관 관계자는 “도교육청 안전 홍보 브랜드가 상표로 공식 등록됨에 따라 브랜드가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남교육 안전 홍보물 등 안전문화 확산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안전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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