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0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붙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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