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경남도,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 이홍구
  • 승인 2017.04.2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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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판매업소 225곳 설치 예정
경남도는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확대하여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중·소형 식품판매업소 225곳의 설치동의서를 받고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및 시·도, 시·군·구 식품위생담당부서에서 수거·검사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되거나 수입금지 식품, 무신고 수입식품, 이물 혼입식품 등이 위해식품에 해당된다.

위해식품판매 차단시스템은 유통판매업체에 전산으로 위해식품 정보가 전송되어 매장 계산대에서 제품 바코드 인식으로 해당 식품의 판매를 차단한다. 현재 전국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홈쇼핑 등 7만 8000여 곳에서 운영 중이다. 도내에서는 대형마트·슈퍼마켓 300여 곳, 편의점 1600여 곳·중소형 식품판매업체 774곳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형 식품판매업체 중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기가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은 시스템 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규모 개인소유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시·군에 설치동의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설치 위탁 사업자에게 전달하면 무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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