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벽보·현수막 ‘수난시대’
대선 선거벽보·현수막 ‘수난시대’
  • 정희성
  • 승인 2017.04.23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 함안서 훼손·철거 잇따라
경찰·선관위 “감시활동 강화”
경남에서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와 현수막, 포스터가 수난을 겪고 있다. 특히 진주에서 22일부터 23일 이틀 간 후보 선거벽보와 포스터 훼손 사례가 3건이나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주경찰서와 진주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23분께 진주시 신안동 공설운동장 앞에 주차해 둔 더불어민주당 선거유세 차량에 부착된 문재인 후보 포스터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세차량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22일 유세차량을 주차해 두고 갔다는 오늘(23일) 와보니 포스터가 훼손돼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오전 8시 45분께에는 진주시 칠암동 제일병원 부근 사설 유료주차장에 펜스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에 따르면 주차장 펜스에 설치된 선거벽보는 도로변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었고 일부는 벽보가 찢겨져 있었다.

지난 22일에는 진주시 평거동 10호광장 BYC 건물 부근에 부착된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 가운데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기도 했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지만 현장 주변에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주선관위는 훼손된 벽보를 교체해 다시 부착할 계획이다. 앞선 19일에는 대선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철거한 함안 모 조합 직원 A씨가 경남도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하기도 했다. A씨는 대선 운동 첫날인 지난 18일 오전 8시 2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모 조합 주차장 입구 도로변에 걸린 모 정당 후보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또는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 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경찰청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며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훼손된 선거벽보’ 진주경찰서는 23일 오전 8시45분께 칠암동 제일병원 부근 사설 유료주차장 휀스에 부착한 대통령 선거벽보가 훼손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진주경찰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