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수목장 둘러싼 진실공방
밀양 수목장 둘러싼 진실공방
  • 양철우 기자
  • 승인 2017.04.25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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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대표 검찰 송치하자 경찰 맞고소해
경찰이 수목장대표를 장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자 수목장대표가 피의사실 공표죄 등으로 경찰을 맞고소해 밀양의 한 수목장을 둘러싸고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밀양 삼랑진읍 천탑사 수목장 대표 곽모(64)씨가 장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송치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A모 경위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피의사실공표죄와 직권남용죄로 지난 21일 고소(고발)했다.

또 밀양시를 상대로 곽 씨가 분양한 분묘 202기에 대한 이전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25일 제기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A모 경위는 지난 2013년 6월 7일 종교시설 명의로 밀양시에 수목장 허가를 받아 최근까지 불법으로 약 200여명에게 분양해 1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곽 씨를 장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 관계공무원들도 불법운영을 눈 감아주고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한 혐의가 있다며 전직 국장 조 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현직 공무원 7명을 무더기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쟁점은 천탑사 주지 B씨가 수목장 허가를 받았지만 곽씨가 가로채 권한없이 불법으로 분양 등 운영을 했다는 점이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인지수사에 들어갔고 밀양시는 곽씨가 분양한 분묘 202기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뒤 ‘이장’ 행정명령처분을 내렸다.

△불법운영 진위=곽 씨는 사건본질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곽 씨에 따르면 2013년 7월께 천탑사와 수목장 조성 공사 및 공동투자 경영에 관한 공동사업 계약서를 합법적으로 체결한 다음 수십억원을 투자해 조성·분양 일체를 위임 받았다. 이후 수목장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분양이 차츰 이뤄지자 주지 B씨가 곽씨를 상대로 수목장을 독단적으로 분양한다며 밀양경찰서와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장사법위반·배임·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6월 24일과 9월 17일 두 차례에 각각 공동계약서와 곽 씨의 송금한 내역,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곽 씨가 수목장 운영이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 운영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과잉수사 논란=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월 16일 곽 씨에 대한 체포와 곽 씨 동생에 대한 임의동행, 수목장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두 사람을 장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인지했다. 그러나 강도 높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17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두 사람은 석방됐다.

이에 경찰은 밀양시 전직 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하기 시작했고, 불법 운영을 눈 감아줬는지, 대가성이 있는지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해 집중 캐물었다.

이와 관련해 곽 씨는 “천탑사 주지와 계약서, 참고인, 은행 송금 내역 등으로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제보에 의해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곽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민호 변호사는 A 경위가 수사를 하면서 “공무원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다. 밀양시장까지도 소환한다. 내가 공무원들을 수도 없이 잡았다” 등의 말로 강압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A경위 주장=A경위는 지난 21일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곽 씨의 터무니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수목장 관련한 수사는 합법적인 절차에서 정당하게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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