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월 사이 남해 바다에 낀 짙은 안개 탓에 일어나는 선박사고로 인명·물적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오전 5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광암항 북방파제 50m 지점에서 A 어선이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 좌초돼 인근 고현항으로 예인됐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B 어선도 광암항 북방파제 100m지점 해역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해 고현항으로 입항시켰다. 사고 당시 A와 B 어선에 각각 3명과 2명이 승선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 16일 오전 5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광암항 북방파제 50m 지점에서 A 어선이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 좌초돼 인근 고현항으로 예인됐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B 어선도 광암항 북방파제 100m지점 해역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해 고현항으로 입항시켰다. 사고 당시 A와 B 어선에 각각 3명과 2명이 승선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농무 탓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7월 25일 통영시 화도 남서방 1km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어선이 입항 중 짙은 안개로 암초에 좌초돼 승선원 2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3월부터 7월 사이 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는 요즘 조업·항해하는 선박들에 농무기 해양 사고 주의보가 내렸다.
농무기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운항자는 출항 전 선박의 눈인 레이더를 비롯한 항해, 기관장비 등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해상 기상을 꼭 확인 후 시정이 제한될 때는 해사안전법의 항법 규정을 준수하는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농무기는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안개가 꼈을 때 가급적 출항을 자제하기 바란다"며 "특히 안개를 만나면 다른 선박과 충돌 방지를 위해 뱃고동으로 주위를 환기시키고 즉시 해경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박현영미디어기자 hyun0@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