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농무기 선박사고 주의보
[카드뉴스] 농무기 선박사고 주의보
  • 박현영
  • 승인 2017.04.25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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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월 사이 남해 바다에 낀 짙은 안개 탓에 일어나는 선박사고로 인명·물적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오전 5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광암항 북방파제 50m 지점에서 A 어선이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 좌초돼 인근 고현항으로 예인됐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B 어선도 광암항 북방파제 100m지점 해역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해 고현항으로 입항시켰다. 사고 당시 A와 B 어선에 각각 3명과 2명이 승선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농무 탓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7월 25일 통영시 화도 남서방 1km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어선이 입항 중 짙은 안개로 암초에 좌초돼 승선원 2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3월부터 7월 사이 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는 요즘 조업·항해하는 선박들에 농무기 해양 사고 주의보가 내렸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3년간 남해안에서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493건 중 농무기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214건으로 전체 해양사고의 44%를 차지한다. 또 가시거리 1km이하인 저시정(악시정)은 지난 3년간 55일 중 86%인 48일 동안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무기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운항자는 출항 전 선박의 눈인 레이더를 비롯한 항해, 기관장비 등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해상 기상을 꼭 확인 후 시정이 제한될 때는 해사안전법의 항법 규정을 준수하는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농무기는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안개가 꼈을 때 가급적 출항을 자제하기 바란다"며 "특히 안개를 만나면 다른 선박과 충돌 방지를 위해 뱃고동으로 주위를 환기시키고 즉시 해경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박현영미디어기자 hyun0@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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