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선 투표시간 보장해 달라”
“근로자 대선 투표시간 보장해 달라”
  • 정희성 기자
  • 승인 2017.04.26 2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선관위, 상의 등에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건설현장, 유통업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각급기관·단체의 소속직원, 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휴무를 하지 않은 기업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안는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며 “또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