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태양광시설 허가지침 마련
거창군, 태양광시설 허가지침 마련
  • 이용구 기자
  • 승인 2017.04.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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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거창군에 태양광시설이 우후죽순 무차별적으로 들어서면서 주민반발이 이어지자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립에 제동을 거는 조례가 제정됐다.(본보 3월 8일자 5면 보도)

거창군의회는 지난 25일 거창군이 제출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립에 관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거리가 100m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등에서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1.5m 이상 울타리(휀스, 차폐수)를 설치하고 2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완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등이다.

또 완화규정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지역여건상 차폐가 가능한 지역이거나 주민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제한규정이 다소 약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거창시민단체 관계자는 “타 지자체보다는 제한 정도가 약하다”며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완하고 덧붙여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거창군이 제한한 ‘주요 도로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는 태양광 발전 시설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2016년 12월 기준 전국 20여 곳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정도의 제한이다. 인근 함양군 만해도 ‘주요 도로에서 800m 이내, 주거 밀집지역에서 500m이내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돼 있다. 
거창군은 그동안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권장 사업이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입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거창군에 따르면 관내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준비 중이거나 사업을 하는 업체가 무려 174개 업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산자부 지침이 100m 이내여서 200m 규정을 적용했고, 타 지자체는 지침이 있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그렇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서 민원이나 갈등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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