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교육부의 학교법인 특별감사 유감
정찬기오(객원논설위원·경상대 명예교수·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경일시론] 교육부의 학교법인 특별감사 유감
정찬기오(객원논설위원·경상대 명예교수·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 경남일보
  • 승인 2017.04.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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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18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결과 E등급(상시컨설팅대학)으로 분류된 경우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경영 전반의 운영상황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컨설팅 팀의 권고에 따라 이뤄진 조사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세간의 여러 지적을 받아온 대상인지라 교육부의 이번 발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지금까지 교육부의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사학재단과 공생관계의 동업자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13명이 10일간 학교경영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예산·회계분야의 감사결과는 교직원 임금체불 등이 2017년 2월 기준 156억원, 시설관리 용역비 등이 13억원, 세금체납 등이 18억원으로 총 187억원 정도의 부채가 계속 증가 중에 있지만, 총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계속 집행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임금체불이나 세금체납 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법인이나 경영주의 사적 업무추진비를 더 중요시하는 사학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도 교육부의 담당부서나 실무담당자가 학교법인과 공생관계의 동업자였거나 묵시적 방관자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인사관리분야의 감사결과는 타 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대상을 포함한 20명을 전임교원으로 신규채용했고 정년을 초과한 69세인 병원장을 특별채용했으며,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타 병원과의 약정서에 기초해 97명의 임상교원들에게 총 43억원의 보수를 지급, 사학연금의 국가부담금 1.6억원을 과다 지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상교원 급여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도 교육부의 해당 업무부서나 담당자가 전임교원의 신규정원 배정과정이나 채용결과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소홀했거나 방관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학연금의 과다 지출 또한 관련업무 담당부서나 실무담당자가 소홀했거나 방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입시 및 학사관리분야의 감사결과는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누적인원 104명의 교원이 1시간 이상 10시간까지 책임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학과 명칭변경이나 신설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면서 전공이 일치하지 않은 교원들을 신설학과로 소속을 변경해 편법으로 수업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사립대학의 학과 신설이나 명칭변경 그리고 교원들의 소속학과 변경 등은 상습적으로 이뤄진 관행적 행태였음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교육부가 묵시적으로 인정해온 것도 사실이다. 편법으로 운영된 수업은 학점을 후하게 주는 방식 등과 같은 또 다른 편법이 적용되기도 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가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측에 주요 보직자들의 해임을 포함한 징계와 변재조치 등을 요구했고,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음을 통보했으며 불법혐의나 부당한 혐의가 별도로 인정되는 해당 보직자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그리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보직자의 해임이나 징계, 수사의뢰 등으로 사학재단의 악순환 고리가 과연 끊어질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다.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개편하겠다는 대선공약이 부분적으로 공감받는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다.
 
정찬기오(객원논설위원·경상대 명예교수·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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