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는 중대범죄행위로 단죄해야
112 허위신고는 중대범죄행위로 단죄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04.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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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단속에도 112에 상습적인 허위신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50일 동안 112 상습 허위 신고자를 집중 단속, 24명을 검거, 3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3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고, 나머지 15명에게는 구두 경고했다. 구속된 창원 합포의 김모(65)씨는 1177번을, 정모(7)씨는 664번을, 거제의 서모(48)씨는 147번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 허위신고는 아이들의 장난전화에서부터 주취자의 상습 허위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상습 허위신고 등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일본 등은 허위신고를 할 경우 출동으로 발생한 비용을 허위신고자에게 추징하고, 죄질에 따라 징역형 등으로 강도 높게 처벌한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단죄보다 입건 비율도 1%대로 낮고, 10만원 이하 벌금형 정도로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

검거된 인사들 대부분이 별 죄의식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경향이다. 지나치게 관대한 제도와 관행이 오히려 사회적 도덕불감증을 불러오고, 나아가 범죄자를 양산해내는 모양새다. 허위 신고를 민·형사적으로 엄하게 다뤄야 경찰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긴급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를 방해하고, 경찰력 소모로 세금을 낭비하는 범죄 행위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까지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 낭비는 물론 쓸데없는 출동으로 예산낭비까지 불러오고 있다. 112 허위신고로 인해 정말 신속한 출동과 대응이 필요한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의 조기검거에 어려움과 단순한 경찰력의 낭비를 넘어 치인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112 허위신고는 중대범죄행위로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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