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2형사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A(7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인을 한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6월 1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주민이 설치한 움막 등을 철거하려는 행정대집행 때 경찰들에게 인분이 든 생수병을 던지고 여경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경찰관들의 강제조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인을 한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6월 1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주민이 설치한 움막 등을 철거하려는 행정대집행 때 경찰들에게 인분이 든 생수병을 던지고 여경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경찰관들의 강제조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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