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공백기 짧게 할 개선책 필요
단체장 공백기 짧게 할 개선책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17.04.30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내 3곳의 지방자치행정도 권한대행체제로 이뤄지고 있어 이들 지자체들에는 단체장 공백에 따른 행정 차질이 우려된다. 도내에서 지금 부단체장이 단체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남도를 비롯한 고성·함안군 등 3곳이다.

함안군은 차정섭 함안군수가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4월 26일 구속돼 김종화 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이에 앞서 경남도의 경우 홍준표 전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같은 달 9일 사퇴함으로써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고성군에서는 최평호 군수가 같은 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은 후 오시환 부군수가 군수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이들 3곳의 지자체는 내년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까지 1년 이상 단체장의 장기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에서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록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형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지만 비정상적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 권한대행은 주민들의 권력을 위임 받은 사람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성이 있어 중요한 정책이나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선 그 결정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는 물론 전임 단체장 공약 실천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또 단체장 공백의 장기화는 차기 단체장 지망생들의 물밑 선거운동으로 인한 지역민간의 갈등과 반목, 질시, 분열을 더 부채질하고, 고착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단체장의 공백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백기간을 최대한 짧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