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격 채용 논란 공무원, 연장계약 또 구설수
미자격 채용 논란 공무원, 연장계약 또 구설수
  • 김순철
  • 승인 2017.04.30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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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 채용문제 지적
미자격자 채용이라며 수차례 논란을 빚었던 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이 최근 근무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도의회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특히 문제를 제기한 도의원은 엄정하게 기준을 총족하는 사람을 채용하겠다던 도교육청이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법적인 하자 여부를 검토후 적극 대응키로 해 논란이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최진덕 도의원(사진·진주2)은 지난 28일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자격 논란을 빚었던 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문제점을 거론하며 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과 12월 23일, 올해 초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등 총 3차례에 걸쳐 지방임기제 미자격 감사담당 공무원 채용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최의원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는 저의 소신을 분명히 하고자 지난 2년간에 걸쳐 언급했던 내용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5분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의원은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2월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감사담당관을 공개 채용함에 있어 임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채용했고, 이 문제를 놓고 거센 논란뿐만 아니라 자격이 미달된다는 감사원 결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채용공고에 따라 최종 합격한 자는 분명 채용공고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임기제 공무원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됐던 해당 임기제 공무원은 지난 3월 근무기간을 2년 연장계약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 공무원 그동안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했고, 이제는 자격 요건을 갖춰 근무기간을 연장했다고 도의회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의원은 “2015년 12월 2일 제331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부교육감이 앞으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자격요건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엄정하게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채용하겠다고도 언급했는데, 이런 상황에 과연 도교육청의 신뢰도가 높아 질 수 있겠느냐”고 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임용 자격 기준인 ‘감사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없는 교사가 응시했고, 이러한 경우 이 교사는 임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함에도 임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해당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계약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며, 요건이 안되는 사람이 2년간 근무한후 계약 연장한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가려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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