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담배, 그래도 피웁니다
[카드뉴스] 담배, 그래도 피웁니다
  • 박현영 기자
  • 승인 2017.05.07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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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갑이요, 경고 그림 가리는 매너라벨도요"
 

 

담배 케이스보다 매너라벨이 더 인기
점주들 덩달아 매너라벨 찾아 삼만리
보건복지부 관련법안 없어 처벌 못해

최근 정부는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도입 후 흡연자 급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담배판매점(편의점 포함)에서는 흡연 경고 그림을 가려주는 매너라벨을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번거롭게 케이스를 구매하지 않아도 쉽게 그림을 가릴 수 있어 지역 흡연가들 사이에서도 알음알음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제야 면세담배에 금연규제를 적용하는 등 한발 늦은 대책만 세우고 있다며 메너라벨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평소 담배를 즐겨 태우는 A(59·진주시 상평동) 씨는 얼마 전 충무공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덜 혐오스러운 그림을 달라고하자 편의점 주인으로 부터 스티커 한 장을 받았다. 처음엔 쓰임을 몰라 잠시 머뭇거렸지만 용도 파악 후 그간 여기저기 부탁해경고 그림이 없는 담배를 사다 피던 세월이 서러워 졌다.

그는 “얼마 전까지 담뱃갑 경고 그림이 싫어서 여행 가는 지인을 통해 면세 담배를 부탁하거나 케이스에 넣어 경고 그림을 가리기도 했다. 하지만 케이스는 습관이 안된 탓에 다 피고 나면 계속 버리게 된다”며 “금연정책에 반하는 것 같아 법을 어기는 기분이 들어 찝찝하지만 스트레스 받아가며 사다피지 않아도 되니 괜찮은 아이디어다. 역시 담뱃갑은 버려야 담뱃갑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매너라벨은 디자인 특허를 받아서 광고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이를 제작한 업체는 현재 블로그를 통해 담배판매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6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 중인 B사의 게시글 확인결과 경남지역 담배판매점 점주들이 매너라벨을 신청(재신청 포함)한 글은 170여 건으로 나타났다. 진주도 한 달 새 13개 담배판매점에서 매너라벨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실제 배포중인 것으로 확인된 곳은 4곳이다.

매너라벨을 비치해 둔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 한 편의점 주인는 “사실 그림을 골라서 사가는 손님이 꽤 있었지만 스티커를 진열하고서는 그런 일이 없다”며 “반응이 좋아서 다시 주문해서 비치해 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외 담배판매점은 매너라벨 배포가 불법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케이스로 대체하거나 더 이상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매너라벨을 제공하는 B사측은 최근 본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무료 배포는 현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아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B사는 "매너라벨이 언론과 포털에서 화제가 되면서 무료 배포 행위가 불법이 아니냐는 말이 한동안 나왔다"며 "변호사 도움을 받아 관계법령을 검토했는데 무료 전시·거치와 배포는 현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아 불법행위가 아니다. 또 손님이 담뱃값을 지불하고 직접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돈을 주고 매너라벨을 따로 사는 건 물품 구입이기 때문에 규제의 어려움이 있지만 위와 같이 담배 판매 시 따로 무료로 주는 것은 판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판매 시 무료로 진열해 소비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판촉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위해 관련 법안을 검토중이다"라며 "하지만 현행법으로 규제가 쉽지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5월 담배팔 때 끼워주는 행위와 쿠폰 제공, 할인 행위에 대해 규제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현재는 대선기간이라 내부적으로 검토중에만 있다. 하루빨리 규제방안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영미디어기자 hyun0@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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