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진례복합스포츠 소송 패소
김해시, 진례복합스포츠 소송 패소
  • 박준언
  • 승인 2017.05.1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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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업비 6500억원이 투입되는 김해 진례복합스포츠레저 단지 조성 사업시행자 선정(본보 1월 12일자 7면 보도)을 두고 김해시와 갈등을 빚었던 (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사업이 다시 정상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김해시와 (주)록인에 따르면 (주)록인이 김해시를 상대로 낸 ‘진례복합스포츠레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상고심에서 김해시가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식 대법관)는 16일 “김해시가 사업시행자인 록인 김해레스포타운을 상대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2심 재판부 판결에 대한 김해시의 상고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김해시에 그 책임이 있으며, 피고가 이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진행에 대해 원고에게 협조하기만 하면 이번 사업은 향후에 충분히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진례복합스포츠레저 단지 조성 사업은 진례면 송정리 일원 367만㎡에 사업비 6500억원을 들여 주택단지, 골프장,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군인공제회가 중심인 (주)록인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었다.

지난 2014년까지 95%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공지분 51%(김해시36%, 코레일테크15%), 민간지분 49%(군인공제회 44.1%, 대저건설·대우건설 각 2.45%)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까지 설립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록인 내 민간주주 간 시공권 관련 분쟁과 검찰 수사 등으로 10년 넘게 사업 진척이 없자, 2015년 김해시는 (주)록인에 대해 도시개발사업계획 실시인가를 비롯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등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다시 선정했다.

이에 불복한 (주)록인 측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김해시가, 2심에서는 (주)록인이 각각 승소했다.

(주)록인 관계자는 “원래 사업자 인가를 원 위치시키는 판결이다. 법적 문제 등이 해소된 만큼 김해시와 잘 협의해 조속히 사업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 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언기자

 
지난 2015년 9월 (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 관계자들이 김해시가 진례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시행자 인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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