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각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잇따라
경남 각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잇따라
  • 김영훈 기자
  • 승인 2017.05.18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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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등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불법 사행성 게임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18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와 환전상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주시 동성동에서 합법 게임장으로 등록한 게임장 내에 게임기 77대를 설치하고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손님이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주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불법으로 사용된 게임기를 모두 압수하고 이들 외에 공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17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거제 고현동의 한 건물에 불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CCTV를 통해 단골손님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서는 올해 들어 불법게임장 21곳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한 게임기만 370여 대로 업주 등 9명이 구속됐다.

불법사행성 게임은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함양경찰서는 17일 함양읍 상설 시장 인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주변상인, 서민 등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 업주를 구속하고 환전상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서도 눈앞에 수익 때문에 폐단을 고려하지 않고 불법 게임장 운영을 하는 이들이 있다”며 “앞으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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