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폭행’ 대안학교 前 교장 구속
‘학생폭행’ 대안학교 前 교장 구속
  • 김순철
  • 승인 2017.05.18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교직원 5명도 입건
학생들을 폭행 및 학대한 혐의로 경남도내 모 기숙형 대안학교 전 교장과 현직 교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안학교 전 교장 A(4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현직 교사 B(41)씨를 포함, 해당 학교 교직원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장실, 서재 등지에서 11∼15세 학생 10여명을 목검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폭행으로 학생들 일부는 피멍이 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목검을 쓴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교직원 5명은 지난해 학생 1∼2명씩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밥을 늦게 먹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에서 학생의 허벅지나 어깨를 빗자루로 때리거나, 제시간에 자지 않는다며 학생에게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학교 밖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학생 3명이 2015년과 2016년 사이 성추행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숙소 근처에서 살던 C(61)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피해 학생들과 목격자 진술 등을 다수 확보해 전 교장 등 혐의를 입증할 정황증거를 찾아냈다”며 “(학생들이 이 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 측이 일종의 체벌 동의서를 학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당시 피해가 곧바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일부 졸업생이 해당 학교에서의 폭행 의혹 등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도 A씨가 허용되지 않는 체벌을 한 데다 학교에서 이뤄진 학생간 학교폭력 사건을 공식 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마했다는 등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달 말 발표한 바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