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운전자들 ‘혼란’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들 ‘혼란’
  • 임명진
  • 승인 2017.05.17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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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진입하면 신호위반 범칙금·벌금 처벌
도심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교차로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늘고 있지만 정확한 신호규정을 알지 못해 혼선을 겪는 운전자들의 사례가 빈번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진주지역에는 현재 상대 한보아파트 앞 등 97개소의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운영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불필요한 신호대기로 인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좌회전 차량통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차로 구간에 도입됐다.

비보호 좌회전은 무조건 직진(초록색) 신호시에 좌회전을 해야 한다. 빨간 신호일 때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 신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현상은 주로 초보 운전자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경험많은 운전자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호 위반으로 적발되는 운전자들은 대체로 “잘 몰랐다”, “차량 흐름이 원활한데 왜 단속하는지 모르겠다”, “파란불에는 마주오는 차량이 많아 진입하기 어렵다” 등의 불만을 보이고 있다.

운전자 김모(38·진주시 초전동)씨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빨간 신호인데도 뒤편의 차량이 경적을 울려대며 압박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서 “어쩔수 없이 빨간 신호인데도 좌회전해서 교차로를 통과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운전자들이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마주오는 상대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직진(초록색) 신호시에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초록색 신호일 때 진입을 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가 주변을 정확히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통상적으로 쌍방과실로 처리된다.

경찰은 녹색 신호일지라도 상대편 교통의 흐름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무리하게 좌회전 진입을 시도하지 않고, 또는 앞차만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녹색 신호가 아닌 빨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책임이 더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는 1차적으로는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무리한 진행 보다는 교통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진입하는 안전 운전이 생활화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임명진기자



 
비보호 좌회전 진입시 초록신호등에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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