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불법 유통·판매 ‘꼼짝마’
석유 불법 유통·판매 ‘꼼짝마’
  • 박철홍
  • 승인 2017.05.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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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업정지 행정처분 승소
진주시가 석유 불법 유통·판매와 가짜석유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로 적발된 H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 67일의 행정처분한 것과 관련, 해당 주유소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진주시가 승소했다.

H주유소는 지난해 4월 등유를 트레일러 차량의 연료로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주시는 H주유소에 사업정지 67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부당 사용자인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H주유소는 “트레일러 운전자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차량에 등유를 주유했을 뿐 등유를 판매한 적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전에도 몇 차례 등유를 같은 차량에 판매한 적이 있으며, 트레일러 차량이 주유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유원이 잠시 자리를 피했다”며 “차량 운전자가 등유를 주유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주유소는 즉시 항소했으나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면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진주시는 지난 4월 18일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J주유소를 적발해 현재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짜석유를 불법유통하거나 석유 유통질서를 해치는 판매업소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12월 26일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가짜석유 및 등유 등을 알면서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규정이 강화됐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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