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난폭·보복운전 무더기 적발
경남경찰, 난폭·보복운전 무더기 적발
  • 김순철
  • 승인 2017.05.21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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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명 입건·230명 범칙금 부과
승객 45명이 탄 고속버스 앞으로 ‘칼치기(급차로 변경)’를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난폭·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관할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를 활용,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49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261명은 난폭운전으로, 7명은 보복운전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230명은 과속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 A(55)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께 창녕군 남지읍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승객 45명이 타고 있던 고속버스 앞으로 칼치기를 하다가 고속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고속버스 승객 6명이 다쳤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뒤 옆으로 넘어져면서 A씨 자신도 다쳤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고속버스가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37)씨는 지난달 11일 부산에서 시가 2억원 상당 페라리 슈퍼카를 구입한 뒤 기분을 냈다가 단속에 걸렸다.

그는 남해고속도로 함안 근처에서 시속 최고 230㎞로 주행하면서 수 차례 차로를 급변경하는 등 다른 차량 운행을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속도감을 즐겨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블랙박스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해 국민신문고와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가까운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나 지구대·파출소에 신고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과속은 범칙금 납부 사안이지만 지속적으로 과속하거나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면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 대상”이라며 “대형사고 위험이 큰 난폭·보복운전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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