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포 ‘운전과실’ 사망사고 낸 전역장병 유죄
자주포 ‘운전과실’ 사망사고 낸 전역장병 유죄
  • 김순철
  • 승인 2017.05.22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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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자주포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동료 2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전역장병 A(22) 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자주포 운전과실로 꽃나운 나이의 청년 2명이 생명을 잃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A씨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사고를 낸 점, 원래 근무부대가 아니라 다른 부대 지원차 전술훈련에 투입돼 자주포를 운전한 점, 피해자 1명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이유로 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운전하던 해병대 소속 K-55 자주포는 야외전술훈련 기간인 2016년 4월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길등재 도로를 주행하다 도로 옆으로 떨어져 뒤집혔다.

이 사고로 자주포에 타고 있던 해병대원들 중 하사(20) 1명과 상병(21) 1명 등 2명이 자주포에 깔리거나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자신은 자주포를 정상적으로 조종했을 뿐이며 자주포 조향·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전후 A씨가 몰던 자주포의 조향·제동 장치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차체 결함보다는 A씨 운전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책임을 물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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