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22일 경찰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한 차정섭(66) 함안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차 군수를 올해 2월 이모(71·구속기소) 함안상의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차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 빌린 불법자금 독촉을 받자 함안상의 회장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군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참여한 함안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상공회의소 민원 해결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5000만원을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차 군수가 6·4 지방선거 때 지인들에게서 빌려 쓴 불법선거자금을 갚으려고 부동산개발업자 전모(54·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군수 취임 후 4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는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검찰은 일단 차 군수를 올해 2월 이모(71·구속기소) 함안상의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차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 빌린 불법자금 독촉을 받자 함안상의 회장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군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참여한 함안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상공회의소 민원 해결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5000만원을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