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차도 주차위반 했네"
민화식(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순경)
[기고] "경찰차도 주차위반 했네"
민화식(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순경)
  • 경남일보
  • 승인 2017.05.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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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식

일전에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한 적이 있다.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실수한 것이라며 선처를 부탁하였다. 하지만 관련 절차 안내 후 통고처분하니, 운전자는 화가 나 주위를 서성이다 안전지대에 정차된 순찰차를 발견하고는 “경찰차도 주차위반 했네. 이것도 단속해라”며 항의했다. 운전자 자신은 단속을 당했는데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니 경찰관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가 있다.

위의 경우 교통단속 중인 경찰차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에 따라 주·정차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차량은 단속이 되는데 경찰차는 왜 단속이 되지 않는 걸까.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해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어 있는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들은 일반자동차에 비해 다양한 특례를 가진다.

관련 특례들을 살펴보면 긴급자동차는 동법 제17조 속도제한, 제22조 앞지르기 금지,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29조 긴급·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 및 좌측 부분으로도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차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여야 하며 각각 제49조,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해 운전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 및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일견 위 조항들은 경찰이 과도한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하지만 긴급차량에 위와 같은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경찰의 사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긴급상황에 더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

경찰관은 긴급상황 이외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시민들은 경찰에 대한 오해를 풀고 믿음으로써 지켜봐 준다면 경찰은 시민들에게 노력과 봉사로써 답할 것이다.

 

민화식(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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