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차량 물피 뺑소니, 범칙금 20만원에 잡힐까?
주·정차 차량 물피 뺑소니, 범칙금 20만원에 잡힐까?
  • 경남일보
  • 승인 2017.05.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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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을 파손하고 그냥 갔다면 피해자는 매우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새차는 더욱 그렇다. 그간 가해자를 찾아 형사처벌을 요구해도 주·정차 차량 물피도주 사고는 처벌이 어려워 피해부분을 상대방 측에서 보험처리만 해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주·정차된 남의 차량을 훼손하고 도주하는 일명 ‘차량 물적피해 도주’에 대한 처벌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되지만 범칙금 20만원으로 처벌수위가 낮아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승용차는 작은 흠집 하나만 생겨도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차량 물피사고는 문콕 접촉사고, 부품파손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실제 최근 3년간 경남도내 차량의 물피도주 교통사고는 2014년 3397건, 2015년 3446건, 2016년 3634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물피 뺑소니 신고 중 주변에 CCTV가 없거나 차량내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장면이 저장 안 되어 가해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있다. 이런 피해자에게는 두 번 울리는 사태를 맞는다.

문제는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가 야기하는 실제 문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다. 대로변에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승용차의 물피와 운전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명사고가 발생해도 불법주차 차량의 책임은 30% 정도다. 결국 추돌한 차량에 더 많은 과실 책임이 돌아가는 셈이다.

물피 뺑소니에 대해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없다면 효과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여기에다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의 분명한 제도가 없는 가운데 차량 물피 뺑소니가 범칙금 20만원에 잡힐까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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