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택재개발 출구전략 길 보이네
창원 주택재개발 출구전략 길 보이네
  • 이은수
  • 승인 2017.05.2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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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곳 이어 구암2구역, 회원4구역 해제
 
창원시 관내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구역 위치도 /그래픽=박현영 미디어기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2구역, 회원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두 곳의 정비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소장 박윤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각종 행위제한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마산회원구 구암2구역, 회원 4구역, 2개 정비구역을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결정된 구암2구역 및 회원4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건축행위제한 및 도시가스 공급 불가 등 생활불편으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있었다.

창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마치고 오는 31일 2개(구암2, 회원4) 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2016년 8월 12일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곳(구암1, 석전2,여좌)을 해제한 바 있으며,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7개소 중 5개 구역이 해제되고, 율림구역 1곳이 사업 완료돼 현재 21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약 1년 간 시행되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기간 동안 현재 답보상태로 더 이상 정상 추진되지 못하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 출구전략 방편으로 현재 조례상 사업시행인가 처리된 사업장은 소유자 동의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할 수 없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단계별 추진상황과 상관없이 추진위원회나 조합 또는 신탁업자가 산정한 추정 비례율이 7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 시 문제점이었던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조합과 선비용 투자업체 간의 협의로 선비용 투자액의 범위 내에서 법인세 20%를 감면해 주는 ‘손금산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상의 도시정비 기금 설치와 비용지원 근거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서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그동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제한과 개발행위 등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사항과 주민재산권 침해 등의 집단민원 해소는 물론 노후 불량 정비기반시설 개선사업 지원에도 차질 없이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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