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과 기본권
김해신공항과 기본권
  • 박준언
  • 승인 2017.05.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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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언기자
박준언기자
우리 헌법은 행복추구권과 사회권 등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각종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알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수면권’ 등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김해신공항 추진과정을 보면서 김해시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지난 4월 국토부가 내놓은 김해 신공항건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는 공항 인근 지역에 미치는 항공기 소음 피해실태와 대책이 빠져 있다. 김해공항은 행정구역상 부산시 강서구로 돼 있지만, 1년 동안 15만회에 달하는 이·착륙 항공기 소음은 사실상 김해시민들이 감내하고 있다. 신공항이 들어서면 지금의 2배인 약 30만회에 이르는 항공기들이 1분에 한 대씩 김해 상공을 지나게 된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기본계획에 소음조사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시의 태도도 문제다. 신공항 TF팀까지 만들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관계자가 참석하는 소음대책 간담회 한 번 열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가 여러 차례에 걸쳐 국토부 관계자를 비롯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불러 신공항 건설에 따른 각종 현안을 토론한 것과 비교하면 참 답답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항공기 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제대로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다. 김포공항 소음 민원제기로 고민하던 서울시는 14년 전부터 공항 인근 지역에 ‘항공기소음도’를 나타내는 전용 전광판을 설치해 365일 운영하고 있다.

항공기소음 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 공단 관계자는 “김해시에도 항공기 소음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김해시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민·관이 공동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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