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군 합동 체납차량 강력 단속
경남도, 시·군 합동 체납차량 강력 단속
  • 이홍구
  • 승인 2017.05.25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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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6월9일까지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
경남도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시·군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체납일로부터 60일이 지난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도는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등 400여명과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0여대를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차량과 도로·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화물차, 택배차량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4월말 기준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38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735억원의 22.3%를 차지한다. 2회 이상 체납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5만1000대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2%에 달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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